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로 형사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병원비도 위자료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완전히 별개라,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아직 배상받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만 18세면 통상 책임변식능력(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돼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본인을 피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하게 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