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년5월 폭행사건 민사소송 가능여부

25년5월경 특수상해로 검찰에서 집행유예 판결 나왔습니다

당시 합의 못 하였고 별도로 합의금 병원비도 아예 못 받았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미성년자 만18세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로 형사 집행유예가 확정됐는데 병원비도 위자료도 못 받으신 상황이군요.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완전히 별개라,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아직 배상받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만 18세면 통상 책임변식능력(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돼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본인을 피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실제 소송에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하게 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으로 민사소송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합의나 조정에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나 실제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피고의 법정대리인을 표기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