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빌라 관리업체 교체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는12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

관리업체는 전 건축주와 독단으로 계약하였고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를 친후 지금은 경매업자가 사들인 가구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10가구입주하였으나,건물관리가 엉망이고 타업체에비해 과도한관리비요구 계약서보자고 요구하면불응.관리비세부내역서요구하면거절.주인들이 입주자회의를거쳐 관리주체를 바꾸기로 의결하고 통보하였으나 전세사기를당한 두집 미납관리비를 새로입주한 10세대에게 나누어서 값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법을 모르는 저희10세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2가구 빌라에서 부실관리에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업체를 교체하려는데, 다른 두 세대의 미납 관리비까지 떠안으라는 압박을 받고 계시는군요.

    12가구 빌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것이 보통이라, 법정 이관 절차와 무관하게 소유자들이 합의로 기존 위탁계약을 그 해지조건에 따라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두 세대의 미납분을 나머지 10세대가 나눠 내라는 요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 관리비는 그 세대를 쓴 사람의 채무이고, 설령 승계인이 지더라도 자기 세대 공용부분에 한할 뿐 다른 집에 전가되지 않습니다.

    우선 소유자 명의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시고, 세부내역·계약서 열람 거부 정황은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여부에 관계없이 미납중인 다른 세대 관리비를 다른 세대에서 분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