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는 아쁘 면접교섭은 보통 한달에 몇번 하죠 아이가 크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의 경우 보통 한 달에 한두번 정도로 정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그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으면 제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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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제 욕?이 달렸는데요 법률쪽 관련분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싫어하는 사람이 있냐는 물음에 본인의 초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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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당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소심 사건이 심리중인데, 만약 당선이 되고 나서 유죄로 나오면 당선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당선된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선고된다면 해당 판결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존재함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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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남자를 여자라고 속여서 불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별을 속이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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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좌석 같은 경우에는 임신 몇주부터 앉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산부 좌석의 경우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이용이 가능한데 보통 5주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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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강도살인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살인죄거 그 법정형의 단기를 5년으로 정한 것보다 2배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법정형을 두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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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누락인데 이걸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증할 수가 없다면 그 환불이나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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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머리 뒷통수만 나온거 잇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뒤통수가 나온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글에 포함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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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흔히 아는 촉법소년을 의미하는데,이 때에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을 고려해 성인인 경우보다 더 경하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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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이미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중대하자가 아니라 그냥 하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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