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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명쾌한꽃사슴
공증은 받지않았고 차용증 작성후 도장까지 찍었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원 민원실가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으로도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 민원실은 소송방법에 관하여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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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증을 바탕으로 소액 사건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실에서도 자세히 안내해주진 않고 양식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는 경우 보통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자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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