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고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일로 제 이름으로 어머니께 고소장이 문자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우편이나 이런 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편이 안 오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직접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 어머니께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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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의 일로 제 이름으로 어머니께 고소장이 문자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우편이나 이런 건 전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편이 안 오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라면 본인에게 직접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닌 어머니께 가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