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집단 내에서 비판적인 사고나 검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거나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별도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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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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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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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원과 조합원 아닌 것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다수 입주자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 역시 리모델링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이미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탈퇴 등이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고 현재 어떠한 진행 절차 있는지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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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화전에 보관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 주변이나 내부에 장애물을 두거나 물건을 두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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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 주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주소를 기재한 경우라면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원으로 변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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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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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배나 여객선에 승선할 때 인적사항을 기재하는데 승선명단에 없이 배사고가 나면 승객은 어떻게 보상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선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선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승선한 사실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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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후원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 후원금에 대해서 반환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고로 귀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의 후원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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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요 최종판결기간이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 결정까지 빨라야 6개월 정도이고 보통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점차적으로 신용 점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3-5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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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결격사유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원법에서 특수경비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나 벌금 30만원에 대해서는 그 적용 법조를 고려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삭제 <2014. 12. 30.>라.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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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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