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건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건 가능하고, 그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보통 합의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인 경우 학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이사회 결의 내지 주주총회 결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에 필요한 것으로,그 행사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그 기간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상법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5.0 (1)
응원하기
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내지 불송치되는 것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불기소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초 고소인 역시 명확히 대응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한가정 부모 혜택은 뭐가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등이 있고 연체가 많다거나 신용불량자라고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복지로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5.0 (1)
응원하기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 외에 다른 정보로는 아청물로 인식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명거론,거주지특정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품이 아닌 가품을 정품처럼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 협박 고소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 하나만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도, 게시글의 내용이나 상대방 계정 정보 등 다른 증거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거나, 증거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게 아니라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사수신행위+사기불송치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불송치인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다면,함께 불송치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보통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은 본인의 직급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성희롱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직장 내 괴롭힘을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면 불이익 조치를 방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평소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