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서(절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만17세(주민등록증 있음)이고 이번에 절도사건 피해자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줄 생각인데 제가 미성년자고 피의자는 성인입니다. 여러 사이트 검색해보니까 초등학생 같이 어린 미성년자는 합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고등학생인 저같은 사람들은 처벌불원의 뜻 같은걸 아니까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인감도장이 없으니 자필 서명으로 대신 할 예정이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의 형사 합의서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으면 자필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