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와이프가 11년가량을 새로샀으나 맞지않는옷이나 명품백, 애들 입히려 얻어온 조카옷등을 동네친한동생에게 판매하였고 그중 받은돈이 4천가량 되고 못받은돈이 3천가량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둘을 못마땅하게여겨 앞으로 연락안했으면
좋겠다하여 못받은돈은 그냥 안받기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그배우자가 다시연락이와서 이걸잘못이해하고 저희 와이프가 헙박및 가스라이팅으로 판매하였다면서 총 금액이 3천가량되는데 4천가량을 줬다며 천만원을 돌려주라고합니다. 안돌려줄시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비슷하게한 통화녹음이있습니다. 몇시간전 파출소에 진술하고왔다는 연락을받았구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경찰조사나 향후다툼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품갈취목적으로 협박같은걸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애초에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녹음되어 있다면 오히려 공갈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천만원 정도 돈을 못받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이 3천가량 되는데 4천만원을 줬다며 허위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협박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품이 아닌 가품을 정품처럼 판매하거나, 다른 제품의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하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워 협박 고소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