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글램핑장 골절사고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된 것 같아요.'라고 하신 게 실제로 그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그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여 추정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전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중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바로는 상대 업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찾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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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가 의심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특정 사이트에 매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동되고 있다면 의심스러울 수 있으나,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추후에도 판매되지 않으면 매매 의뢰를 취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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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직제보다는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인신고자나 그 친족 ,동거인은 그 신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또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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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강요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강요의 적용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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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욕설 하나만 한달 동안 3번 보낸 것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나 횟수를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개Xㄲ야"라는 말만 3번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감조성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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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진입로 길막 해결방법좀 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입로 부근이나 진입로가 사유지인지 공도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미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입로가 사유지가 아니라면 지자체에 진입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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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200
이혼후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자에게 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금액 역시 성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비중,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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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전화해조서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나 특약이 기재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며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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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고,특히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수리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하는 것이 추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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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배당받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이전이 다음주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를 신청하여도 각하나 기각될 것입니다.해당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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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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