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학교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해당 개방으로 인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민법 조항을 면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 안전 점검 등 조치를 한 것이 다투어지면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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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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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의사를 표현하여 고소 전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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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위반 행위가 친고나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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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본인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녹음의 경우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시설이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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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112 전화를 잘못 건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긴급 전화 버튼이 잘못 눌리는 경우는 다른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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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에다가 성드립을 써놓는걸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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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대출 연장 부적격 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적격 판정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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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가 고소한 사건 판결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관한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조치하거나 대처할 수 있건 없나요? ((판결에 만족하질 않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재판부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을 직권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것 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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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보호원 고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간에 고발하여도 마땅한 조치를 받기 어려우며,단순히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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