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하자 수리 진행 시 발생한 가구 가전 분진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여 하자가 보이면 계속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3월24일에 마루 수평불량으로 추가 신고를 하였고 확인 후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월 25일에 연락이 없었고 3월 26일 오후에 여자친구가 택배를 찾으러 방문하였는데 보양작업없이 강마루가 분해되어 침대프레임 ,소파 ,티비 ,사운드바 ,공기청정기 ,주방 수납장등에 분진이 쌓여있었습니다. 하자수리센터에 이야기했더니 저희가 대충 소파와 프레임에 덮은 비닐을 보고 보양작업한줄 알고 그냥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리센터에서 청소를 해주고 사운드바는 블로워로 청소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청소도 입주청소 한거라 수리센터에서 청소해주는게 만족이 안될거 같고 새가전,가구들인데 분진에 노출되어 고장도 걱정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청소비용,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 등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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