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매수자 일반도장 말고 인감도장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도장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므로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하면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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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 자연력 기여도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연력 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승소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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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지 않을경우에는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 소액일경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벌금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명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의 과다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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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를 밟고 지나가는것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에 주정차 하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일부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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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로톡 제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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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할 때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의 경우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미 고소인 진술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철회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가 오해하였다고 하거나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는 등 사건화가 안된 것이라면 무고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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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버스사고 났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다가 이제와서는 무과실이나 본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혐의 여부를 다투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거치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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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가령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상품권을 한도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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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 증거인멸 관련하여 제가 설명을 잘못하였습니다. 혹시 다시 답변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문이든 메시지든 본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신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다음과 같이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 게시판 성격상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질문하는 걸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형법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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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를 문자로 가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자사 사이에 문자로 가계약을 한다는 의사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임대인과도 연락해서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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