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 화장실 배수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분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소음 관련 해지규정이 있다면 2-3시간 샤워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점에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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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가 술취한사람은 병원이송하지 않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 현장 출동 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최근에는 단순 주취자 이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일단 경찰에서 관련 상태 확인 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응급환자는 이전과 같이 이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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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자전거 상태가 안좋은채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 절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전거의 원래 상태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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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연장계약에 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년 기준으로 재계약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잇습니다. 갑작스럽게 적자라며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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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걸 입증할 수 있다면,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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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한살차이나는 오빠가 있는데 자꾸 때려요ㅜ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또는 그 보호처분을 위하여,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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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있던일이 사건화 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까지 구매자가 기억하고 있다거나,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그 이전부터 수사해오던 관련 사건(예를 들어 n번방 사건의 경우 주범의 처벌 후에도 여전히 그 판매자나 구매, 시청자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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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동안 빌려준 후에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초 빌려주었다가 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횡령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직접 신고 등 준비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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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한법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재판은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자 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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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는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정을 별도로 준용하도록 규정하는게 아니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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