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관련 질문드립니다ㅏㅏㅏㅏ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클릭하였으나 즉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다시 시청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그러한 기록이 문제되어도 고의가 없다는 걸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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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에서 법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해당 브랜드가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래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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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 후 연락이 안옵니다. 원래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진정서 접수 후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그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분 등 절차 진행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고접수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건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조사에 제때 참석하는 등 얼마나 수사에 협조하는가에 따라 사건 진행속도가 상이하고 그 피의자가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건 진행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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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인터넷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각 세대가 소유자 내지 임대인이 상이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차 질문자분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임대인과 그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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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받는 것과 별개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 반환과 별개로 기존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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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시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패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미지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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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안 솔루션 업체 대표 이사 가 돈을 빌리고선 갚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채무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해보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이 사기의 성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요청해 제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공언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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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판매한 학생과 구매한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의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학생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자만 처벌대상이 되고,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환불하여 마무리된 건이라면 굳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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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이라면(판결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곧 선고기일이라면 1월에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위와 같이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형사공탁한 경우, 형사공탁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는 재판부라면 검사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려면 항소 등 상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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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사건이 이하의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선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전문개정 200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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