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재판 결과 일정과 탄핵시 대통령선거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는 선고기일이 정해져야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대선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탄핵 결정 후 대선 일정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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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월셋방 상호명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데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 관련 송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한 사업장 주소지나 상호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니므로 임대인 통해 중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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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났는데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품 교체사진이 없더라도 수리 관련 견적서나 청구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것이고,버스나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최대한 그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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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다용도실 벽 갈라짐 타워형 건조기 설치시 as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용도실에 벽 갈라짐이 생겼고 거기에 타워형 세탁기나 건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일까요?해당 시설이 다른 가구에서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구조적 하자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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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이 궁금합니다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본인이 표현하신 '소수의 변호사분들이 왜 성인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는' 그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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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하지 않고 소주만 1주일 정도 마셨더니... 검사 결과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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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다면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입니다제가 수행하는 사건도 최근 담당 검사가 변경되었고 이는 이 시기에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이 재배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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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 했는데 2월초에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2월달세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월초에 나가는 경우 2월에 거주한 부분은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임대인이 2월분 전체를 공제하면 그 부분 일할 계산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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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계정거래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 당시 약속한 이메일 연동변경이 불가하다면그것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구매자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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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성인때 발각되면 불송치난다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 1.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ㆍ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바.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를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와 같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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