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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25.02.12

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설명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예시)

OO이 고추나 빠세요 개 보지년아

보지나 잘 씻고 자세요.

XX이는 개보지라 욕 먹어도 돼.

XX이는 보릉내 난다.

이렇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비하'의 목적으로 했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피해자이고,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저 게시글이 한 명이 여러번 쓴 글인지,

여러명이 한 번씩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어떤 걸로 고소할지 계속 고민되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사실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상대방이 모욕의 취지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은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보통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