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설명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예시)
OO이 고추나 빠세요 개 보지년아
보지나 잘 씻고 자세요.
XX이는 개보지라 욕 먹어도 돼.
XX이는 보릉내 난다.
이렇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비하'의 목적으로 했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피해자이고,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저 게시글이 한 명이 여러번 쓴 글인지,
여러명이 한 번씩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어떤 걸로 고소할지 계속 고민되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