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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25.02.11

라인관전을 호기심에 해보고싶어서 돈을 보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라인관전이라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얼마냐고 물어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물을 보니까 능욕이나 이름을 불러주실수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면 개인합의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인관전에서 어떤 영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유도를 하였고 본인이 돈을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기만 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어떠한 제공 없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고 입금한 것만으로 어떤 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불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니며 합의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