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라인을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 메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단지 스크린샷만으로 가능한가요?
호기심에 자영 판매하는 분께 접근했다가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었는데 아무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데도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길래 의아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회사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라인을 통한 영상구매를 빌미로 고소를 한다는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문자의 경우는 고소 하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피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자체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해당 라인 운영사에 관련된 피고소인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특정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