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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관박쥐289
풍성한관박쥐28922.05.18

형사고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라인을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전화번호, 메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단지 스크린샷만으로 가능한가요?

호기심에 자영 판매하는 분께 접근했다가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었는데 아무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는데도 고소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길래 의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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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인을 이용하신다면 해당 회사에 신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만, 라인을 통한 영상구매를 빌미로 고소를 한다는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문자의 경우는 고소 하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피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자체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해당 라인 운영사에 관련된 피고소인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특정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