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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고릴라72
다정한고릴라7223.08.08

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딱히 구매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가격만 물어봤을뿐이고 구매를 하지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했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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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표를 보여달라고 한 행위로 실제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팔겠다고 게시한 사람으로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물어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