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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표를 보여달라고 한 행위로 실제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팔겠다고 게시한 사람으로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물어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