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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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몇 개월 밀리게 되면 합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작년 지하실 방에 들어오신 한분이 현재 4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4개월 정도면 합법적으로 명소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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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정도면 합법적으로 명소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