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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하실 방에 들어오신 한분이 현재 4개월째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4개월 정도면 합법적으로 명소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4개월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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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2 기에 이르는 월세를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서도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