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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은 몇 개월 밀렸을 때부터 명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월세 집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번도 명도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몇 개월 정도 월세가 밀리게 되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 분, 상가는 3개월 분 미지급되면 해지권이 발생고, 해지통보를 하면 이후에 연체월세를 내더라도 해지가 유효합니다.

    만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연체월세를 지급하여 2개월분,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면 해지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본문에 기재된 민법 제64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한 월세 금액이 총 2기에 이르는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른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그 인도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면 연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