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상가 모두 관련 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두고 있고해당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두 법 모두 5%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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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그와 별개로 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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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정이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제도를 통해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의 법적인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심원의 결정이 재판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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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리를 내놓고 있었고,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고와 상대방의 행위(다리를 내놓고 있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신체접촉이 없었다면(가령 그 다리에 걸어넘어진다든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탑승하였던 버스차량을 통해 탑승한 승객 중 상대방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 특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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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그림 커미션은 취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환불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정한 환불 관련 규정이나 고지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현재 어떠한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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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룸 원상 복구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본인 사용 중 발생한 자국이라고 한다면, 그 제거나 교체를 위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위 정도로 40만원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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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을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진을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사기에 해당하려면 그 얼굴 사진에 일종의 재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기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더라도 5만원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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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소송 작성 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타 금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은 불법행위라면 본인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라면 재산적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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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별도로 금액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이 부분이 개인회생과 상이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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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과태료 면피를 통해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부당이득죄는 아래와 같은데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법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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