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외국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여 해당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본에서의 이혼판결문과 공증번역본을 바탕으로 국내에 이혼 신고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변호사선임료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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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함께 돈을 모은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 관여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그와 별개로 아내가 그 돈을 은닉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고려한 후에 재산 분할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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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의 자녀는 양육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고 각자의 소득과 소득 비율 재산 내역을 고려하여 자녀의 나이를 반영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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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열람 복사가 제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 복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해당 관련 사건의 소송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학교폭력 예방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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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물품대금) 청구취지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의 이자가 더 높은 것이라면 그 지급 시기부터 해당 이자 연 20%를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그 지급 시기가 9월 30일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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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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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당초 양육비를 약정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미지급한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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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 기간이 일 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혼인에 대해서 당사자를 돕기 위해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할 것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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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USB로 가져가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 후 진술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작성해가는 게 용이하고 사진은 출력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자료로서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 등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계속 기록에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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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실패로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채권자로서 목록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는 지인을 불문하고 통지를 받아야 하고 통지 없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절차를 거쳐야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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