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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평온한음악가
임대인이 바뀌고 난 후 현재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경되었다고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은행 대출 금액을 임차인에게 물어봐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의 대출금은 개인 금융정보이므로 강요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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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을 물어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임차인 역시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