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다가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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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밎 이의제기 신청서 본인이 꼭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나 증거자료 제출의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당사자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아니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보다는 찾아보신 것처럼, 주말에 당직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직실 운영시간이나 접수 가부는 관할 경찰서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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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계약서에서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한 것이고, 이미 간판이나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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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에서 누수발생했는데 공사비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누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게 아니라면(대부분 그러합니다) 소유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아랫집의 누수원인이 윗집에 있지 않을 수 있으니 누수탐지부터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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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갚고 빌린돈 가족에게송금하면 그 빌린사람가족에게도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지인 사이에 대여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 지인의 사기행위가 인정되고, 그러한 범행에 가족이 공모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면,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고소하더라도 공모에 대한 정황이 없다면 불송치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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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피 가품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 그러한 내용이 게시되어있었는지를 입증하여야 상대방에게 가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어있었다면 본인도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가품임을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위반으로 형사고발(본 건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이므로)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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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여도 애초에 해당 상품이 불량으로 배송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해 환불 등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국내에서 배송되는 제품이라면 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이라도 해외 배송제품의 판매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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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 후 임금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안줬을 경우 문자로 형사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4대보험미가입탈세로 진정서넣겠다라고 메세지보내면 협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 된 기간까지도 지급을 안했으니 더이상 시간을 줄 수 없고 형사 고소로 넘어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 세금 미신고 탈세로 진정서 넣겠다"라는 건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하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그간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위와 같은 해악성 발언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단순 독촉을 하거나,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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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사 승소 후 2심 변론기일 출석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술 간주되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거나 추가적으로 석명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출석하지 않아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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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안닦고 사용하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셨으나 생활습관이나 위생관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고민 상담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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