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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반짝반짝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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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고소 관련입니다...

상대방 트위터 글에 ㅈㅈ 보고 싶다고해서 dm으로 보냈는데요.

상대방이 글삭하고 저에게 dm으로 이미 민원접수 했고 통매음 고소까지 안가게끔 합의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계라서 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본계 트위터에 들어가보니 영섹 자영판매 같은 글이 올라와있더라구요..

이건 합의금 헌터같은 것 일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정황상 합의금 헌터로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이것만으로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해도 상대방이 고소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어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연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상대방 성적대화를 유도했다거나 본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