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중에 가해한것이 아닌데 피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되어 성희롱으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중 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가해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증거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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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과실비율이나 합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증거자료가 없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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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 상담은,관할법원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할 지부에서 상담을 받거나 소송구조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변호사선임료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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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명예훼손성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나 형법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통해 일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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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아줌마 와 윤성여 아저씨 재심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의 당사자인 검찰이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 삼심제의 원칙에 따라,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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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례는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각자 쌍방폭행이 문제될 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성이나 부당한 침해, 법익 방위, 상당한 이유가 각 인정되어야 하나 보통 싸움은 상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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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전세 계약후 최근 1000만원 인상으로 재계약 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이라면 기존 확정일자 등은 2억원에 대해서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연장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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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채무자가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이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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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순서로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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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빌려준돈 돌려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여금 명목인 것이 명확하다면,대여금 반환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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