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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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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중에 가해한것이 아닌데 피해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되어 성희롱으로 될수 있나요

성희롱 중에 실제 가해한것은 아닌데 피해 당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것이 증거능력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주장하는 등으로 우겨서는 인정되기 어렵고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중 정확히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가해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증거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