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고민을 털어놓자 D가 일부 성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 취지가 그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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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원칙은 아래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출석없이도 심판 가능합니다.일단 불출석하려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즉결심판법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1ㆍ11ㆍ22]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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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 수 없어 해당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다만 나머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1.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3. 공소권없음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라. 사면이 있는 경우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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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도 미리 들어가 살수있나요? 혹시 나중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날짜를 변경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미리 입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개시기간이 이후라면 그때부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하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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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는도중에 성인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이른 경우 남은 기간이나 개전의 정을 고려해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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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것부터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창업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정책지원금)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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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에 연장수수료는 얼마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에 대하여는 보통 그 작성비만 지급받기도 하나,이는 중개업자마다 다른 것이기에 3천만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해당 중개인에게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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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에 포기하고 싶은경우 비용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 소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데, 종국 판결 이후 소 취하라는 점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점,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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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사이브스토킹 역시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 내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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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날 것의 오징어를 먹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유아인 자녀의 사정으로 인해 긴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외에 의학적인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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