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1차채판 불출석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출석이 흔한 건 아니고 주로 재판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경우에 최대한 늦게 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하나, 대부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말씀하신 대로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5.0 (1)
응원하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2심재판일정이 미뤄졌는데요. 만약 조기대선 기간에 대법원 3심판결을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선거이후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후보로서 그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재판이 진행한 경우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현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판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정당으로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 (1)
응원하기
채무자가 살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살인범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살해당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워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공개적인 곳에 제 나이 사는곳 닉네임 욕하는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나 나이,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그 표현 내용이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계정거래중 차액 미지급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처음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에 해당합니다.그와 별개로 별도로 회수에 대해 정하지 않은 한 40만원에 대한 반환 없이 계정을 회수하면 본인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그램 외국인 사기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칭 계정인지 등에 따라 검거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실제 해외에 있다면 소재 탐색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교통지도하는 택시기사 신호 따라 움직이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지도에 따라서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지도가 잘못된 것이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그 지도를 한 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의도 한게 전혀 아닌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 특성상 자동 재생이 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시청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기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매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매매 예약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매매 계약에 따른 가등기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채권자가 사망하면 채무자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하게 되고, 이로서도 확인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그 일부의 상속(정확히는 분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분여의 청구 역시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에서 그러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