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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공개적인 곳에 제 나이 사는곳 닉네임 욕하는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인데요.

저 말씀하시는건가요? 하니까

게임 외치기로 어디시 사는 27세 제닉네임 말하면서 부모욕 성적인욕을 하고 다니는데요.

캡쳐는 해놨고요.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성적인욕이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는게 더 좋나요?

궁금합니다.

죄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지나 나이,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표현 내용이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성립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