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공개적인 곳에 제 나이 사는곳 닉네임 욕하는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하길래
저는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인데요.
저 말씀하시는건가요? 하니까
게임 외치기로 어디시 사는 27세 제닉네임 말하면서 부모욕 성적인욕을 하고 다니는데요.
캡쳐는 해놨고요.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모욕죄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성적인욕이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는게 더 좋나요?
궁금합니다.
죄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지나 나이, 닉네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표현 내용이 취지상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이라는 발언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성립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