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의 과실을 계약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재계약하였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수리비를 당초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계약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2번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것이 해당 건물의 구조로 인한 하자라면 더더욱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가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한 부분과 전혀 다른 요금제나 기기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설명 당시에 대한 통화녹취나 대화 녹취 등이 있다면 기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 가입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이나 동의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형사고소 가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형사나 민사로 법적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 대상이 되는 유튜버 등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널이나 유튜버를 지목하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벽지에 이염이 되었는데 배상하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새로 도배를 하였고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업체 견적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집을 매매하려면 세입자와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매매를 위하여 장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라면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 지원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차인이 이사비용의 지급만으로 응할지는 협의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기기 이상으로 인한 환불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하다가 9일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판매자로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환불의무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 당시에도 존재하였고 그러한 하자를 직거래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님이 놓고 간 카드로 다른 손님 물건을 결제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대로라면 현금결제로 인하여 알지 못했고 그 이후 카드결제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고의로 결제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애초에 결제가 되었어도 본인이 부주의한 면이 있더라도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장 등기우편 받는 사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로 하여 보낸 경우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수령하여 내용 확인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접수가 될 것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으로,그 연장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원치않는 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법인 사무실을 창업을 하게 되면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다른 노무사분들을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개업노무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사원도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8. 3.]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5. 25.>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5.>[전문개정 2007. 8. 3.][제목개정 2010. 5. 2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