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관련 도용 문의(대리점에 누명)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당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가령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등)에 일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동의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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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같은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침입 사태는 소요나 특수공무방해, 특수손괴가 문제되는데,가장 형이 중한 소요죄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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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방문수리 분쟁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이 파워가 문제인 거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기사가 점검을 해보거나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런 거 같다고 하여 파워를 교체한 것이라면 그 이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이 파워 교체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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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문제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적 가지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도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 여지도 없어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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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게시글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음란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하고, 발송자가 그러한 표현을 특정인의 지배영역 하에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지배영역(예컨대, 우편함이나 메일함, 메시지창, 쪽지보관함 등)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하급심 역시 같은 취지에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통매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한편,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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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돈을 주면 야한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주고 위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그리고 그 이후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요구를 고려할 때 통매음헌터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금전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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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표현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의 취지가 모욕에 있다거나,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중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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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미설치하면 벌금이 나온다구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고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가게마다 다른 것인데 해당 가게의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공연에서는 그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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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합의금 목적의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이미 금전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더는 금전 지급 등 대응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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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나 공연 자리 취소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개정된 공연법 관련 규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자리 선점 등이 문제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공연법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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