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
가해자가 고령의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였고, 합의 하자는 요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으며
경찰서 신고 후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다, 마지막으로 참석 후 합의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
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처리는 90:10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의 의사가 없을 시, 직계존속(아들 등)에 대신 청구가 가능한지
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