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