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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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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전 사실혼관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여 입안이 찢어지고 진단 2주를 받았어여 특수상해로 죄명이 나온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초범은 감경사유로 이를 전제롷 나 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초범이라고는 하나 칼을 휘두루고 입안이 찢어지는 등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6~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