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구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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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의 의사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A와의 관계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그러한 게시행위가 당사자이자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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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자식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탈세 목적 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보다는 이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차액만으로 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대출금의 승계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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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수집에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지 않는데 송부촉탁신청서랑 제출명령신처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외의 제3자가 가진 증거에 대한 것이라면 제출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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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겠디만 실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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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매장안을 구경하다 넘어졌어는데 치료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느 경우든 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그 행인이 부주의하여 걸린 것이라면 책임이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되거나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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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죄자는 사형과 무기징역 2기지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사형이나 무기징역 내지 무기금고 중 하나이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동시에 선고하진 아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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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무단전대차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랑 함께 살기로 한 부분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전대차라고 보긴 어렵고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다만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시 거주자 제한을 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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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오늘 못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위와 같은 정도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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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에서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에 알게 된 사이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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