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제기시 경찰이 곧장 송치해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일단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번복하여 검찰에 송치하진 않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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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1년 연장계약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분이 왜쓰냐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손해라는 건 정확히 어떠한 취지의 의미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도 퇴지 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사안은 월세를 삭감한 부분이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해 연장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추후 다툼이 되더라도 월세 삭감분을 입증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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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실상 노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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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회적인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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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내란죄의 구성요건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과거 군부정권의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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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가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문자내용으로 유추가 가능하고 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등으로 그 내용을 추인할 수 있다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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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무전취식시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비교적 일찍 인지하였고 그 이후에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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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셀프경매하려는데 후순위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이라면 본인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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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소득을 공유 하지 않을때는 법적으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부부의 소득 공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공동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나, 특히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에 대해서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소득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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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옆으로 빠지는 길에서 지리를 잘 몰라 차를 세웠는데 뒷차가 박았다면 앞차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첫째로 후행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도 살펴보겠지만,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급정거과정에서 비상등을 켜서 후행차량이 알린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한편 고라니 같은 동물이나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유로 급정거한 것이라면 앞차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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