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외 검찰청의 관계는 상호협조적인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수처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반드시 검사 중에서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항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협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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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의 기본은 헌법인가요? 형사소송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 개별법이 우선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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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흙탕물 튀기는 자동차 처벌기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어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정상적으로 주행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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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온 사위가 사소한걸로 장인장모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 하는게 어른들께 무례하고 무시하는 태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으나,당사자가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일단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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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딸이상가를들어가려고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계약갱신요구 거부사유를 위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건물주 자녀가 입주하고 싶다는 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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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폰을샀습니다 미기재를 당해서 판매자분깨 환불을 요청하니 차단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다른 하자를 고지한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면 환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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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임대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약시,, 투자한 금액 환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2동 역시 본인이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하는 건 명백한 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위반입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중도 해지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부당 해지에 대해서,임차인은 당초 지출한 내부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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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데,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저작권침해의 게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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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취에서 착오한 점, 그 다음날 인지 후 습득신고한 점 등 고려하면당초 그 물품을 가져갈 당시 그대로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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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래 제2조제4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고 보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즉, 보통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걸 알지 못했다고 고의를 주로 다투지만,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소개나 프로필, 성을 사는 행위 중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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