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통 위에서 음식을 담는것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위생 취급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여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2. 29., 2024. 1. 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7., 2018. 12. 11., 2020. 12. 29., 2021. 7. 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의2. 삭제 <2015. 2. 3.>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삭제 <2016. 2. 3.> 2. 삭제 <2015. 3. 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 7. 27.> 5. 삭제 <2011. 6. 7.> 5의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 7. 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 12. 29.> 10. 삭제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의3.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의5.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 7. 27.> 2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 7. 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7. 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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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데, 법원은 제1호와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는바,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하고 다만 그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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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 340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소방안전관리자나 입주자가 작성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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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따라 다르나 사실상 게임사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용가능한 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한 경우라고 한다면,게임사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내지 환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게임사의 운영이나 관리 부실, 그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불가한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 시 입증의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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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주인인 토지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공유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가능하다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적어도 공유지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다른 공유자가 그러한 사용 수익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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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집에서 담배를 피는데 세탁하는곳에서도 피고 화장실 계단에서도 피는데 뭐 해결할 방법이 잇나욛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그 단지나 건물 자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렵고,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수단이나 대응 방법이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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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에서 소송 합의금으로 수입을 낸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최근 무인상점에서 절도로 고소하여 그 피해액의 100배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무인 가게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다가 절도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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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주의하라고 글 올렸더니 역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하는데 협박죄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표현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본인 실명이나 계좌번호를 제시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그러한 표현 방식이 본인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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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는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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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저한테 먼저 패드립한 팀원한테 부모님 성드립 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욕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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