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화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상대방을 위해 도와준 비용이라는 점에서, 반환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민사상 청구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행위 등이 입증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즉, 형사고소는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어려워보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거에 대여하는 취지로 내준 금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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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하는 것으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밀려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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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표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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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여러 명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여러명인 사례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건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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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된 취지가 '추하게 늙다' '추하게 영업하라' 라는 비꼬는 의미로 보이는데,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해당 표현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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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궁금합니다 합의중인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 청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서 제출"이 맞습니다.이미 약식기소하였다면 그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 정식재판 청구 후 그 법원에 합의서 제출하시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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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과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금액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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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고, 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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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보증보험가입된 전세집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과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그로 인하여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계약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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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경우에도 채무자와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는 어려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현금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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