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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인상적인가자미

무조건인상적인가자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고 3일 후에 받기로 하고 차용증이라고 적어준 것도 있는데 계속 핑계와 변명을 하고 미루면서 7개월이 지났는데 못 받고 있어요 문제는 자녀의 계좌로 60만 원 빌려주고 현금 90을 줬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낸 것도통장 가압류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것도 실질이 자신의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경우에도 채무자와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는 어려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현금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