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고 3일 후에 받기로 하고 차용증이라고 적어준 것도 있는데 계속 핑계와 변명을 하고 미루면서 7개월이 지났는데 못 받고 있어요 문제는 자녀의 계좌로 60만 원 빌려주고 현금 90을 줬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낸 것도통장 가압류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낸 경우에도 채무자와 별도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는 어려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현금에 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