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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굳건한쇠오리120

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

스타크래프트 라는게임에서 제가방장인데 6명이서 같이하고있었는데요 전체채팅으로 방장 부모님욕을 하고 성드립을 쳤는데요 방장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성드립을 계속 쳤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모욕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맥락없이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계속한 경우라면 성적목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