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조사 내용 녹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태도나 말투에 대한 컴플레인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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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란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미지가 본인 외에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해당 사이트에 공유된다는 점에서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사이트이고 AI 이미지라는 점에서 일회적인 제작이나 유포만으로 실제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고 다시 제작 등 하지 않으시리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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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시 최저생계비감안하여 가압류된다면 퇴직금등 일시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퇴직금의 경우 최저생계비 등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위와 같이 그 압류범위가 제한되도록 별도로 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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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계약 단계에서 목적물에 대한 선순위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체납국세 등을 확인해야 하고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한편, 보증보험 가입을 그 조건으로 하여,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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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으로 범죄를 확신하고 신고했는데 아닌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데,사실을 오인하고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러한 사실오인에 대해서는 무고의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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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카드사에서 문자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드 발급자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본인의 해당 신용카드 발급을 담당해준 당사자로서 고객관리차원에서 위 문자를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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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시집온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이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국제결혼의 이혼사유는 언어나 문화적 장벽,사회적 차별로 인한 부적응이 작용하는 경우가 큰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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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구속소사와 불구속 수사로 구분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될 때 구속사건이 되는데,구속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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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한 교통체증도 아니고,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휘말려서 출근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각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보이고, 반차 사용도 불가하게 하는 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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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기작업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노출해둔 것이거나 공사과정에서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과실치상이 문제되나 임대인이 공사과정에서 전선 노출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배선공사 관련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체측에 세입자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 과실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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