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지만, 탄핵심판에서 가격이 되면 어떻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으로 인하여 현재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이고,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기각이 되는 경우 그 권한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주겠지만 반드시 수사도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건 아니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되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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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인턴은 그 합격 이후의 추가적인 절찰 ㅗ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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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과 특수 상해의 차이는 무엇이고? 앞에 특수가 들어가는 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폭행과 달리 상해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불법성이 더 높게 평가됩니다.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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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 중 현직 판사를 상대로 위협적인 협박까지 했다던데 칩입죄 및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요죄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는데 당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협박 등을 한 경우가 있다면 위죄와 별개로 협박 내지 특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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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진료나 수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자격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자진 신고를 하고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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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정 채무액 이하인 경우 변제 계획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면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5년이 경과하면개인 회생이나 파산 모두 면책 후 오 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 직후에 바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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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위증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헌법재판소에서도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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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가처분 상대방 제출명령 문서는 열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한 문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간혹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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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에 관한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계좌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본 사건의 피해유저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본인에게 방조범(종범)이나 공범(공동정범)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형법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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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재산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은 '가족한테 돈빌려줬는데'라고 돼있고위 구체적인 내용에는 '가족도 아니에요'라고 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가족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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