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법적분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유치권 행사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둘 중 어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둘 중 해당 이사 불가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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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권리자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시 권리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최우선 변제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그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로 최우선변제의 요건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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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피해자 형사단계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데, 피해자가 기존에 진술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게 있거나,피의자 진술 이후 각자 진술을 달리하고 이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피의자를 함께 출석하게 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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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권 등기나 형사고소 등 조치는 취하신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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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다고 하는데 설명 좀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라는 것이 본인에 대한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경미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함 없이 약식 기소를 통해 약식 명령 재판부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은 보통 500만원 이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한편 검찰이 구형한 금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얼마를 구형하였는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명령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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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벌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본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3에서 500만원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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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회사, 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거나 혹은 해당 실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역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자 입장이시라면 회사가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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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거나 충분히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에 불출석 함으로써 해당 고소가 각하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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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중 퇴실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 정도의 중도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정해진 걸 알고도 3개월 후 퇴거하겠다고 하면 해당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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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장 등 청구는 그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련 법령에서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부지법에 한 것이 일종의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공수처 측은 피의자 주소지 내지는 범죄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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