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명령(25.01.13)/전세사기피해자 신청(25.01.15)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권은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며 전세사기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될께 지급명령/전세반환소송 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말고 제가 더 조취를 취해야할것이 남아있을까요 ?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 못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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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취하실 조치는 모두 취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권리행사를 하시는데도 더 수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나 형사고소 등 조치는 취하신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