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피해자 신청서 제출 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명령(25.01.13)/전세사기피해자 신청(25.01.15)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권은 아직 결정이 안난상태며 전세사기도 오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해야될께 지급명령/전세반환소송 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말고 제가 더 조취를 취해야할것이 남아있을까요 ?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 .... 못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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