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윤대통령체포관련 서울서부지법 과 서울중앙지법 얘기가 왜 나오는건가요? 법무뇌아여서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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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위 제31조 본문을 토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논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장 등 청구는 그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련 법령에서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부지법에 한 것이 일종의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공수처 측은 피의자 주소지 내지는 범죄 행위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