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명예 훼손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훼손당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중단이나 정정보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행위객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89헌마160 1991. 4. 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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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직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노조 차원에서 회사와 협약하거나, 그 내용이 불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고특히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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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작성 후 강제집행 효력 또는 기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압류 및 강제집행으로도 그 지급을 구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체가 불가한 것인지, 금감원의 제재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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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회사에서 해당 추진위원장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그러한 정황이나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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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재소자의 개전의 정이나 소내 활동, 재소과정에서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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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vs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 먼저 다녀온 후에도 대인 접수는 가능하고 특히 당시 응급상황이라 치료가 우선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대인접수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거나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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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게임 계정 회수 하지않았는데 게임 계정 회수로 사기죄로 신고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수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면 일단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다투려면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별개로 아이디를 회수하여 원래 구매자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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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범으로 실형5년을 받았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일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방조범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살펴보셔야 하고,피해금 중 일부만 받고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면 형사합의만 하는 것인지도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이므로 합의하는 것 자체를 선택해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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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송금하였고 동호수만 지정하였다면 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 몰수 주장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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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부모님 없이 단독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하는 건 가능하고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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