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특히,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등기부등본이 하나라고 한다면, 선순위의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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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거나 사진 등으로 안내를 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생활기스가 없다고 기재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기스가 많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반면, 직거래나 기존에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확인하고 구매한 경우라면 중고거래라는 점에서도 환불 등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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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감치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감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감치를 위하여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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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에 만나다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는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스토킹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 행위는 위와 같은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직 판례가 많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하급심이 존재합니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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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는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표현 내용이 의견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로서, 표현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그 표현의 사회적 의미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익명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객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익명으로 작성한 건 명예훼손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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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이 재혼한 배우자가 아니라 모친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것은 아닌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경조사 신청 등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조사를 챙길지는 새 어머니의 자녀분과 본인이 협의하여 정하실 사항이고, 모친의 조사에 대한 것도 본인이 정하셔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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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많은 돈을 할머니에게 빌렸는데 근데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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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은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중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이때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것일 뿐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해야 하는 것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존 임대차계약 당시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고 이후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현재 임대인이 그러한 요청을 임차인에게 하는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정중히 거절하시길 권유드립니다.같은 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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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해서 오늘 결과가 나왓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진행하되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며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나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피해자가 출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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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후 약식기소 기소유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인 형사소송처럼 공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기소유예는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거나 개전의 정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 때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가장 경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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