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측 및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가. 대통령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카. 검찰총장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파. 판사 및 검사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거. 장성급 장교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이 포함되는 건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그러나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내란의 죄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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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죄수들이 민원넣는거 금지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의 재소자 역시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법을 만들게 되면 교도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안에서 행사하거나, 재소자에게 침익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대응할 수단이 없기에 위헌,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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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 조건, 특히, 보증금이 증액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서문에는 '이번에 증액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번에서는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다음 계약 연장 때 증액을 원한다고 하여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 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하면 재계약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은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 것이니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계약 조건에 달리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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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외감이라고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데, 외부감사를 받게 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외부감사에 대해서는외부감사법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같은 법 시행령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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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금목걸이를 절도당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도사건 접수를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는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사안은 피해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 등은 이미 마쳐졌을 것이므로 피의자특정이 가능한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내부에 씨씨티비가 없더라도 그 출입구 등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의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거나 수사관에게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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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 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서로 어느정도 선까지 협의가 가능한지의 문제이고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기에 본인이 미리 준비한 입증자료를 거기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가 대비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일단 매도청구인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응할지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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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마케팅 업체 고소 및 신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해당 업체 역시 타인 명의의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입금한 계좌나 해당 회사명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그 이후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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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차용증 공증 비용이 어느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공증 비용 역시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채권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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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방 뺄때 보증금 보내주시는 성함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관리나 대리행위를 하던 사람에게 받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고, 불안하시다면 임대명의자와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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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토지를 경매에 부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건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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