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시청자 욕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명 기재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대법원 판례가 단순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는데 신중한 걸 고려하명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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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접촉사고 경찰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물 접수가 보험접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보험사 내에서 처리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신호위반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느으가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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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원룸민사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소송이고, 만료 전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에 따라 퇴거하면 되겠지만,소송이 그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사자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면 퇴거는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의 소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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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고, 불리한 판결이면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논리는 극단주의적 이기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자기 입장에 맞게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이분법적 해석일 것입니다.다만, 적어도 어떠한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다툰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소 또는 항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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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애니메이션 (국제?)수사에 대해서 질문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사가 진행되려면 일본에서 아청물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일본에서 적법하게 제작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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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한편 채무가 대부분 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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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옆테이블에서 싸움나서 거기에서 날라온 의자 모서리에 다리 정강이쪽이 쎄게 맞아서 피멍? 들어서 아픈데 진단서 떼고 고소 진행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폭행치상,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되어 형사 합의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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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무혐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는 경우 본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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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향한 폭동 사태가 있었던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에서 확인하시는 대로 구속 결정에 반발하여 그러한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특수손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또는 소요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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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등 제한이 있다면, 회사 내에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카페를 창업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별도로 겸직허가 절찰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타인 명의로 창업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이어졌을 때 명의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명의자가 아니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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